작업장의전기안전표준OSHA및NFPA 70 e에는문제해결을위해전원이공급되는조건이필요하지않는한,작업자가노출될수있는모든전원공급부품의전원을차단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전기장비또는시스템을전기적으로안전한작업조건에배치하는것은간단해보이지만고려해야할몇가지요소가있습니다。
- 적절한계획과준비는모든유형의테스트를더간단하고전하게만듭니다。
- 위험평가를수행합니다。110.1 NFPA 70 e섹션(G)전기안전프로그램,130.3전기위험에노출된상태에서작업,130.4 (A)감전위험평가아130.5및크섬광위험평가에따라위험평가가필요합니다。Nfpa 70e에서는"위험소/위험분석"이라는문구가더이상사용되지않습니다。100조위험평가의정의에는위험소결정이포함됩니다。
- 다른도구나테스트계기를가져오기위해작업을중단하는경우집중에방해가되고사고를유발할수있습니다。
- 해당역에서의통행은상당한위험을초래할수있습니다。여기에는보행뿐만아니라지게차및기타유형의이동차량이포함됩니다。작업구역으로의침입을방지하기위해장벽,바리케이드,표지판및경우에따라서는안내원이필요할수있습니다。
- 전원공급전기작업허가서(eewp)를작성하십시오。이는NFPA 70 e섹션130.2 (B)전원공급전기작업허가서에의해요구됩니다。, EEWP는필요한위험평가필요한PPE및작업구역을보호하는데필요한예방책을포함합니다。또한,작업자안전에중요한전원공급작업을수행할수있는권한이포함되어있습니다。경영진은사고가발생하는경우책임을져야하므로모든전원공급작업을사전에승인해야합니다。
- NFPA 70 e의섹션130.1 (B)(3)에서EEWP사용에대한면제를확대했지만,이러한면제는작업자가경영진에게EEWP의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일뿐입니다。130조의다른모든구사항은여전히적용됩니다。
- 참고용附件J에는EEWP예제가포함되어있습니다。附件에위치하는이예제는필요에따라특정작업이나작업조건에맞게수정할수있습니다。
단일측정을수행하기전에먼저다음사항을확하십시오。
- 이는문제해결입니까아니면무전압테스트입니까?
- 전원공급또는전원차단상태를확하려면어떤테스트계기가필합니까?
- 전을위한백업이필합니까?작업자가적절한해제방법,응급구조대에연락하는방법또는CPR / AED사용에대해교육을받았습니까?가장가까운aed(심장제세동기)의위치는어디입니까?
- 전작업구역은어디에설정됩니까?제한된접근경계또는아크섬광경계에있습니까?
- 어떤개보호장비(ppe)가필합니까?
- 회로의전압은얼마입니까?
- 아크섬광경계란무엇입니까?
- 작동거리에서가능한입사에너지는얼마입니까?